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08.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남경옥(재무과)
    작성일
    2008년 7월 8일(화) 15:34:21
  • 조회수
    2178
  • 전화번호
    770-6503
 

『2008.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적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조사대상

   - 부 과 기 간 : 2008. 1. 1 ~ 6. 30

   - 부과기준일 : 2008. 6. 30

   - 부 과 대 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 160㎡(약48평)이상의
시설물
        ※ 주거용 및 공장등록 시설물 제외


 조사기간 : 2008. 7. 7 ~ 8. 1 (20일간)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 조사요원 현지 방문

    - 부과기준일 현재의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시설물 실제 사용기간 조사

    -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조사

      ※ 용수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 검침에 따른 리스트를 참조하여 조사

    - 현지조사 시 건물소유자 확인(또는 관리인 서명)으로 조사의 공정성 유지

 


◈ 조사요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