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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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적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 |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조사대상
- 부 과 기 간 : 2008. 1. 1 ~ 6. 30
- 부과기준일 : 2008. 6. 30
조사기간 : 2008. 7. 7 ~ 8. 1 (20일간)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 조사요원 현지 방문
- 부과기준일 현재의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시설물 실제 사용기간 조사
-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조사
※ 용수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 검침에 따른 리스트를 참조하여 조사
- 현지조사 시 건물소유자 확인(또는 관리인 서명)으로 조사의 공정성 유지
◈ 조사요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