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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닐품목 분리배출 안내
  • 작성자
    백선미(자원순환과)
    작성일
    2008년 7월 11일(금) 14:30:57
  • 조회수
    2183
  • 전화번호
    770-6420
 

비닐필름류 분리배출 안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90%이상이 재활용 가능하지만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대로 분리배출하여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닐'필름류에 있어 혼합배출 등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비닐류에 폐비닐(잡비닐)이 섞여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 될 수 있는 비닐류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비닐류 배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활용 가능 비닐류

   과자봉지, 리필용 세제봉지, 커피믹스 봉지, 라면 봉지 등

   (봉지류 겉면이나 뒷면에 재활용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비닐 일체)


2. 재활용 가능 비닐류

   재활용 마크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비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받는 검정이나 흰색 봉투, 포장용 비닐, 테이프용 비닐, 밴드끈 등)


※ 양념장, 고추장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까지 버려지지 않도록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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