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032 - 770 - 628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동일 세액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재산세가 나누어져 과세됨으로 이점 혼란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에는 주택분 세액 50%와 상가주택, 공장 및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