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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 작성자
    차경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년 7월 15일(화) 11:23:46
  • 조회수
    2071
  • 전화번호
    032-770-6504
  • 첨부파일
    • 잔류성홍보용.hwp[176.5KByte]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20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2008.1.28)됨에 따라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압식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 사(하) 소유의 유압식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가 있는 경우(공공기관도 신고대상에 포함),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시 환경보전과(담당자: 임치완 ☎ 440-3533)에 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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