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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납부의 달
  • 작성자
    이덕재(재무과)
    작성일
    2008년 8월 5일(화) 19:29:53
  • 조회수
    2038
  • 전화번호
    770-629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2008. 8. 1

  2. 납      기 : 2008. 8. 16 ~ 9. 1

  3.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을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할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4. 납부기간 : 2008. 8. 16. ~ 9. 1

  5.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6. 문 의 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770 - 6290 ~ 6297)

  ※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미납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하여 납부하셔야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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