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1. 과세기준일 : 2008. 8. 1
2. 납 기 : 2008. 8. 16 ~ 9. 1
3.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을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할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4. 납부기간 : 2008. 8. 16. ~ 9. 1
5.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6. 문 의 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770 - 6290 ~ 6297)
※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미납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하여 납부하셔야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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