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hwp[16KByte]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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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 법적 근거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에는 신청서 등 서식을 포함, 2008년 8월 중순 개정․공포 예정
□ 신청대상자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08.9.6)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 자 및 그 상속인
- 경찰 등은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및 그 상속인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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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 임용결격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 당연퇴직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 사실상 근무기간 : 당연퇴직(임용무효)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실제 퇴직시까지 근무한 기간(공무원신분 없이 근무한 기간)(법 §2. 4호) |
* 특례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2. 1호 및 영 §2)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 직원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청 내용
퇴직보상금지급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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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보상금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 중 현행 규정에서도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의 원리금)을 감한 금액 |
퇴직급여 시효 특례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 당연퇴직 공무원의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장기화로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08.9.30까지 급여신청 가능
* 퇴직급여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의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임용결격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08년 9월6일 ~ 9월30일
신청기관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신청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비치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작성․제출
※ 신청서식은 별첨을 참조하되 최종 서식은 시행령 확정 후 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문의처
임용기관별 인사부서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인사정책과(02-2100-1712), 지방공무원과(02-2100-32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