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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문
  • 작성자
    임철우(자원순환과)
    작성일
    2008년 8월 12일(화) 09:20:56
  • 조회수
    2018
  • 전화번호
    032-770-6433
  • 첨부파일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문.hwp[14.5KByte]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08. 8. 4일부터 수출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
  청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배출자신고)을 갈음
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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