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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김은경(재무과)
    작성일
    2008년 8월 26일(화) 10:14:13
  • 조회수
    2049
  • 전화번호
    770-6154
  • 첨부파일
    • 안내문(예시2).hwp[22KByte]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1. 보상대상자(신청자)

   1999년12월1일부터 2008년9월5일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 해당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경찰 등)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결격기간 중 근무종료 된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08년 9월 6일 ~ 2008년 9월 30일


 3. 접수처

  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기관(임용권자별)의 인사담당부서


 4. 신청사항

   퇴직보상금 지급

   당연 퇴직공무원의 시효도과 퇴직급여

   기타 특별법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양식 비치

       ○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해기관(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인터넷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5. 기타사항

  동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이법 시행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사실상근무를 종료한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02-2100-1712, 02-2100-378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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