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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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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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안내멘트에 따라 해당 구로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