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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주민 홍보
  • 작성자
    최정우(교통과)
    작성일
    2008년 9월 23일(화) 13:37:13
  • 조회수
    1909
  • 전화번호
    770-6602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관할구청에 모두 신고합시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정비공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 처리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는 강제처리 되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150 만원의 범칙금부과 또는 동법 제81조제1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무단방치 담당자 ☎ 770-6602

 

  □ 불법 자동차는?

    ○ 구조변경의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 설치 및 방향지시등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구색 사용

    ○ 원동기 및 과급기 임의 변경

    ○ 연료장치,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 안전운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착물 및 구조물 임의 설치

    ○ 임시운행기간 경과 자동차

    ○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승차, 물품적재, 차체, 등화장치 불법 변경)

  ※ 불법 자동차로 적발되면, 최소 3~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불법자동차 담당자 ☎ 770-6605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불법 자동차승차자 본인 타인의 안전위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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