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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모집
  • 작성자
    최동현(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10:41:39
  • 조회수
    2003
  • 전화번호
    770-6814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모집


 우리 구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소 득 기 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판정


 □ 신청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②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1~3등급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판정받은 어르신 중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통지서


 □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인정시간

본인부담금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27시간(A형)

월 18,000원

월 36,000원

월 36시간(B형)

월 24,000원

월 48,000원


 □ 서비스 내용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등) 및 가사 서비스

 □ 문         의 : 거주지 주민센터 및 동구청 노인복지팀(77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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