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안내문
그동안 동구 관할지역에 시행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이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시권자 : 국토해양부 장관
2. 일 시 : 2008. 11. 7.(금)
3. 관계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4. 종전의무 :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주택거래신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5. 변경의무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매매의 경우) 또는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 검인(판결, 증여, 교환, 신탁 및 해지 등의 경우)
6. 문의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팀 장 최민식,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