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안내문
  • 작성자
    이지현(민원지적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14:17:21
  • 조회수
    1831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안내문


그동안 동구 관할지역에 시행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이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시권자 : 국토해양부 장관

2. 일    시 : 2008. 11. 7.(금)

3. 관계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4. 종전의무 :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주택거래신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5. 변경의무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매매의 경우) 또는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 검인(판결, 증여, 교환, 신탁 및 해지 등의 경우)

6. 문의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팀  장 최민식,

                                   담당자 이지현 (770-6353)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