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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안내
  • 작성자
    유성원(재무과)
    작성일
    2008년 11월 14일(금) 16:23:17
  • 조회수
    1838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및 정비실시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군청-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기술능력(5종류)

  -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시설기준 : 사무실 면적 포함 제작업 9.9㎡이상(대행업 6.6㎡이상)

1.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8. 12. 1~12. 31 (1개월)  

  ○ 조사대상 : 옥외광고업 운영 모든 업체

    - 등록제 시행(‘06.6.24)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체

    - ‘06.6.24 이후 신규 등록된 업체

    - 무등록 업체

    ☞ 관할 군청․구청에서 옥외광고업체 현지 방문조사 실시

  

2.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일제정비 실시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집중단속(’09.1.1~12.31)

    - 무등록 업체 등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 형사처벌, 과태료, 등록취소 등 강력 집행

       ※ 무등록 옥외광고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2008. 12. 22이후부터 옥외광고업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옥외광고업 사후관리강화>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미반납 업소는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영업소 안에 장부 또는 서류 비치

    - 옥외광고업 등록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 광고물의 설치종류․장소․시기 등을 기재한 대장

관계 공무원 영업소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옥외광고업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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