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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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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5종류) -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면적 포함 제작업 9.9㎡이상(대행업 6.6㎡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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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8. 12. 1~12. 31 (1개월) ○ 조사대상 : 옥외광고업 운영 모든 업체 - 등록제 시행(‘06.6.24)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체 - ‘06.6.24 이후 신규 등록된 업체 - 무등록 업체 ☞ 관할 군청․구청에서 옥외광고업체 현지 방문조사 실시
2.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일제정비 실시 ○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집중단속(’09.1.1~12.31) - 무등록 업체 등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 형사처벌, 과태료, 등록취소 등 강력 집행 ※ 무등록 옥외광고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2008. 12. 22이후부터 옥외광고업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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