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08. 12. 1 ~ 2009. 2. 28 (3개월)
○ 단속대상
- 건축․건설 현장, 자동차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등 불법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 소각행위
- 외곽지역의 폐비닐 소각 및 가정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 집중단속 사항
- 악취발생지역, 민원 다발지역, 민간 자율감시단 제보지역 감시순찰
- 상습 불법소각 지역 및 도심 외곽지역 등 집중단속
○ 단속결과 조치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및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적용, 해당 시 형사고발 등 조치
- 무허가 ․ 미신고 소각시설 등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적용, 해당 시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시설폐쇄 등)
- 생활폐기물 등 노천 소각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른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중ꡐ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 해당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및 문의 : 동구청 청소과 ☎ 770-6413 및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