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는 악취발생물질 등의 불법 소각행위 증가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동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법소각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08. 12. 1 - 2009. 2. 28(3개월간)
- 신고기관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팀(770-6511-6)
청 소 과 청소행정팀(770-6411-6)
'불법소각은 공기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공기가 맑아야 미래가 삽니다.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