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전진료비 지원신청서.hwp[23.5KByte]

『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안내 』
(2008년 12월 15일부터 지원)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20만원(기간 내 미사용 분은 소멸)
≫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진료 구분없이 사용하되,
1일 4만원이내 사용 (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지원방식
≫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
을 통해 비용차감
≫ 산전 진료비를 지원 신청한 다음날 1회(20만원) 충전하여 지원기간 동안 사용하되,
- 산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사용 불가, 지원기간내
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 + 15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신청절차
≫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신청가능 )
≫ 접수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사무소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전 진료비 신청서,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첨부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 770-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