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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작성자
    이선영(복지정책과)
    작성일
    2008년 12월 3일(수) 11:11:41
  • 조회수
    1861
  • 첨부파일
    • 의료급여 산전진료비 지원신청서.hwp[23.5KByte]

 

『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안내 』

              (2008년 12월 15일부터 지원)


□ 지원목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내용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20만원(기간 내 미사용 분은 소멸)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진료 구분없이 사용하되,

                     1일 4만원이내 사용 (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지원기간 : 산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출산예정일 + 15일)


□ 지원방식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

   을 통해 비용차감

산전 진료비를 지원 신청한 다음날 1회(20만원) 충전하여 지원기간 동안 사용하되,

   - 산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사용 불가, 지원기간내

     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 + 15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신청절차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신청가능 )

접수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사무소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전 진료비 신청서,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첨부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 77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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