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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 작성자
    이은정(기획감사실)
    작성일
    2008년 12월 3일(수) 11:23:02
  • 조회수
    1774
  • 전화번호
    032-770-608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인천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지급항목 : 의정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결 정 일 : 2008. 11. 28.

○ 지급기준 : 2009년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액

의 정 비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 비

31,880,000

(원/년)

13,200,000

(원/년)

18,680,000

(원/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지급기준내

○ 적용시기 : 2009. 1. 1.부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천광역시 동구획감사실(의회법무팀, ☏ 770-6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28.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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