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지급항목 : 의정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결 정 일 : 2008. 11. 28.
○ 지급기준 : 2009년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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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비 (계)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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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0,000 (원/년) |
13,200,000 (원/년) |
18,680,000 (원/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지급기준내 |
○ 적용시기 : 2009. 1. 1.부터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의회법무팀, ☏ 770-6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28.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