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준 일 : 2008. 12. 1.
■ 납세의무자 : 200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부기간: 12월16일 ~ 12월 31일
■ 납부장소: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농협, 전국우체국
■ 지방세 인터넷 전자 납부 안내
- 인천시 전자납부(www.etax.incheon.go.kr)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LG),삼성,롯데,비씨,현대카드)납부 가능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계좌이체 납부 가능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안내
- 고객지정계좌(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 납부
- 납부방법 : 전 시중은행의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ATM수납기, 텔레뱅킹 등)
문의전화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