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2008-262(2008.11.24.)호로 구역지정 결정 고시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서림주택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7시
나. 장 소 : 송림3.5동 주민자치센터(2층 회의실)
다. 대 상 : 서림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인근주민
라. 주요내용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