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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이문덕(도시재생과)
    작성일
    2008년 12월 19일(금) 13:24:13
  • 조회수
    1756
  • 전화번호
    032-770-6673
  • 첨부파일
    •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7호).hwp[35.5KByte]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7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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