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동구에서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
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
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
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고자 함
o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
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동반자 사업대상 청소년
-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2. 신청기간 : 연중
3. 신청장소 : 각 동주민센터
4. 신청대상
- 연령 : 9살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소득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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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이더라도 동일내용의 지원이 아니면 지원 가능(p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ex) 검정고시 학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지원 가능
※ ‘08년 시범사업의 경우, 1인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8개지원내용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지원내용에 한하여 지원. 단,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경우 2이상의 지원 가능
5. 지원신청 주체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대상자를 알고 있는 누구나)
6.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등(해당자)
* 세부지원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주민복지과,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