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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 신고기한
- 기존 관리대상기기 : 2009.01.28까지
- 신규 관리대상기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기타사항 : 기한 내 PCBs 농도분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 제출
□ 과태료 처분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 안내
○ 동구청 환경위생과(☏770-650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