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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압기, 콘데서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 작성자
    차경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13:57:19
  • 조회수
    1782
  • 전화번호
    032-770-6504
  • 첨부파일
    • 신고안내문.hwp[55KByte]

    • 서식.hwp[33.5KByte]

    전체다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 신고기한

    - 기존 관리대상기기 : 2009.01.28까지

    - 신규 관리대상기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기타사항 : 기한 내 PCBs 농도분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 제출


□ 과태료 처분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 안내

 ○ 동구청 환경위생과(☏770-650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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