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세요 !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32) 770 - 6290 ~ 7
인터넷 신청
( http://www.wetax.go.kr(실시간신청 및 납부가능), http://etax.incheon.go.kr, https://www.icdonggu.go.kr )
※ 고지서를 직접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송달관계로 20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직접방문, 전화 및 인터넷 접수(Wetax에서 실시간 가능)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 납부하신 경우?
1. 한번 신청으로 매년 1월 고지서가 자동으로 우편 발송 됩니다.
2. 원하시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3. 년납 후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변경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후 분에 대한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소지가 타시도 및 타 구로 변경 되어도 해당구로 통보 처리 되므로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