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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료감면대상자 선정시기 조정 변경안내
  • 작성자
    양현정(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09년 2월 9일(월) 14:56:19
  • 조회수
    1878
  • 전화번호
    770-6833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할 필요없으며, 4월 신청 재접수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지원 대상여부 결정

 ( '09년 6월까지 한시적)

   

■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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