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할 필요없으며, 4월 신청 재접수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지원 대상여부 결정
( '09년 6월까지 한시적)
■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