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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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 신고기간 : 2009. 2. 11 ~ 4. 7 [56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신고대상
-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사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
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 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신규재발급 포함) 경우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참고사항
-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
을 정리할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
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자치과 자치행정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 770 ~ 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