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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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에서는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2009 세계도시 축전을 대비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상차량 : 화물운송차량(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 위반행위
○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여도 적재물이 외부로 보이거나 흘림이 있는 차량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
◆ 신고방법
- 위반행위 증빙사진, 동영상 등(차량번호 확인가능)을 해당 군-구 환경부서에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8[인천광역시 환경신문고]로 문의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