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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 작성자
    이효영(재무과)
    작성일
    2009년 2월 20일(금) 18:29:57
  • 조회수
    1783
  • 전화번호
    770-6514
제목 없음 제목 없음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에서는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2009 세계도시 축전을 대비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상차량 : 화물운송차량(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 위반행위 ○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여도 적재물이 외부로 보이거나 흘림이 있는 차량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 ◆ 신고방법 - 위반행위 증빙사진, 동영상 등(차량번호 확인가능)을 해당 군-구 환경부서에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8[인천광역시 환경신문고]로 문의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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