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08. 12. 31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8. 7. 1 ~ 12. 31(6개월) 소유?사용분
- 납부기한
○ 정기분 : 2009. 03. 31까지
○ 독촉분 : 2009. 04. 01 ~ 04. 30(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문의처 :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503,770-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