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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자
    장일영(재무과)
    작성일
    2009년 3월 4일(수) 19:58:28
  • 조회수
    1604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08. 12. 31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8. 7. 1 ~ 12. 31(6개월) 소유?사용분


  - 납부기한

    ○ 정기분 : 2009. 03. 31까지

    ○ 독촉분 : 2009. 04. 01 ~ 04. 30(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문의처 :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503,770-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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