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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 안내
  • 작성자
    나인숙(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9년 3월 19일(목) 09:07:38
  • 조회수
    1600
  • 첨부파일
    • 축산물의표시기준 설명회 일정 및 사전등록 안내.hwp[265.5KByte]

축산물 영업자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정확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내 축산물판매영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해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방법

        - 최근 개정 내용 및 개정 추진 내용

        - 도계장,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 주요 질의회신 사례

        -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축산물 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

   □ 일정

     

구분

1차 본원

2차 제주

3차 호남

4차 영남

일자

4.2(목)

4.9(목)

4.15(수)

4.23(목)

시간

14:00~16:40

10:00~12:00

14:00~16:30

14:00~16:30

장소

대강당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자세한 일정 및 사전등록 안내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설명회 안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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