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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2023년 상반기)
  • 작성자
    환경지도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7월 11일(화) 17:11:07
  • 조회수
    200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환경오염 자율지도점검 현황
❍ 지정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 2. 11.)

❍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 ⇒ 지정서 발급 ⇒ 매년 자율점검보고서 제출(사업장)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등급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 인센티브 : 정기 지도점검 면제(단, 지정업소 20% 선별 점검)

❍ 2023년 상반기 기준 자율점검업소 지정내역
 
구 분 대기・폐수
(공통)
대기 폐수
전체 사업장(개소) 137 24 68 45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개소)
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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