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 2. 11.)
❍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 ⇒ 지정서 발급 ⇒ 매년 자율점검보고서 제출(사업장)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등급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 인센티브 : 정기 지도점검 면제(단, 지정업소 20% 선별 점검)
❍ 2024년 상반기 기준 자율점검업소 지정내역
| 구 분 | 계 | 대기・폐수 (공통) |
대기 | 폐수 |
| 전체 사업장(개소) | 134 | 20 | 64 | 50 |
|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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