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정보공표자료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2024년 상반기)
  • 작성자
    환경지도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년 7월 9일(화) 16:22:36
  • 조회수
    165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환경오염 자율지도점검 현황

❍ 지정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 2. 11.)

❍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 ⇒ 지정서 발급 ⇒ 매년 자율점검보고서 제출(사업장)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등급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 인센티브 : 정기 지도점검 면제(단, 지정업소 20% 선별 점검)

❍ 2024년 상반기 기준 자율점검업소 지정내역
 

구 분 대기・폐수
(공통)
대기 폐수
전체 사업장(개소) 134 20 64 50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개소)
6 1 2 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