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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5년 1월 8일(목) 10:39:57
  • 조회수
    493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첨부파일
    •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안내책자(PDF 파일)_1.pdf[3.9MByt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19.3.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미만 사설

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상 현황

총계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

165

70

75

12

8

'09.3.22 이후 설치

72

26

44

2

-

'09.3.22 이전 설치

93

44

31

10

8

※'09.3.22이전 설치는 '16년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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