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_현황(2025).xlsx[17.2KByte]
우리 구 어린이활동공간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합니다.
[참고]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및 교실은 교육감 위임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