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정보공표자료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3월 17일(월) 20:53:21
  • 조회수
    600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첨부파일
    •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안내책자(PDF 파일).pdf[4.1MByt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19.3.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미만 사설

    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상 현황

  

 

총계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

 

236

141

75

12

8

'09.3.22 이후 설치

110

66

44

2

-

'09.3.22 이전 설치

126

75

31

10

8

 

※'09.3.22이전 설치는 '16년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