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안내책자(PDF 파일).pdf[4.1MByt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19.3.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미만 사설
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상 현황
|
|
총계 |
어린이놀이시설 |
보육실 |
유치원 |
초등학교 |
|
|
236 |
141 |
75 |
12 |
8 |
|
'09.3.22 이후 설치 |
110 |
66 |
44 |
2 |
- |
|
'09.3.22 이전 설치 |
126 |
75 |
31 |
10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