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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7년 2월 17일(금) 14:26:23
  • 조회수
    530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첨부파일
    • 어린이_놀이터_등에_대한_환경안전관리_안내책자.pdf[3.9MByt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미만 사설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종류

총계

‘09.3.22이후

‘09.3.22이전

국공립

430이상

430미만

합계

     140

           70

                              70

어린이 놀이시설

      74

           31

                              43

어린이집

      66

           39

         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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