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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2019년)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년 4월 15일(월) 13:58:26
  • 조회수
    412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환경보호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터+등에+대한+환경안전관리+안내책자(PDF+파일).pdf[4.1MByt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미만
   사설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종 류
총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비고
공원
(쉼터)
공동
주택
어린이집 놀이제공
영업소
(실내)
합계 128 12 46 15 1 54  
09.3.22 이후 설치 61 10 11 9 1 30  
09.3.21 이전 설치 67 2 35 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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