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미만
사설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