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광역시도22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유준영(도시정비과)
작성일
2022년 9월 13일(화) 12:43:57
조회수
218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첨부파일
고시문(인고_제2022-247호).hwp[33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47호(2022.9.13)로 고시한 도로구역(광역시도22호선)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