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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유준영(도시정비과)
    작성일
    2023년 1월 5일(목) 16:51:33
  • 조회수
    223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 첨부파일
    • 고시문.hwpx[54.1KByte]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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