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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_동구_고시_제2023-55호).pdf[45.3KByte]
만석동 2-32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전략실, 032-770-667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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