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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49호(2021.06.0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전략실(☎032-770-66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