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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2024-25).hwpx[69.2KByte]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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