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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_실시계획_고시문.hwpx[58.9KByte]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25호(2024.04.2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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