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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작성자
    신예슬(도시정비과)
    작성일
    2025년 2월 20일(목) 14:42:33
  • 조회수
    168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 첨부파일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_사업시행자_지정_및_실시계획인가(변경)_고시.hwpx[86.7KByte]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 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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