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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_사업시행자_지정_및_실시계획인가(변경)_고시.hwpx[86.7KByte]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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