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_실시계획(변경)_고시문.pdf[89.3KByte]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25호(2024.04.2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34호(2024.06.03.)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