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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pdf[249.9KByte]
인천광역시 동구 제2024-53호(2024.11.01.)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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