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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16-786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19.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