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pdf[342.7KByte]
용지조서.hwp[15.5KByte]
도시계획시설(주차장)_관련도.hwp[1.8MByte]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7-1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032-770-6672), 교통과(☎ 032-770-65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27.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