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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10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2), 인천광역시동구청 도시재생과(☎032-770-667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5. 8.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3-25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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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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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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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폐지) |
- |
박문여자 고등학교 |
학교 |
동구 송림동 103-25번지 일원 |
31,311.1 |
감)31,311.1 |
- |
1988.11.4 지적고시 (인고13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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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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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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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여자 고등학교 |
◦학교시설 폐지 - 면적: 31,311.1㎡ → 0㎡ |
◦2012. 9. 27. 박문여고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2015. 3. 1. 송도동으로 교사를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송림동 부지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자 함. |
4. 지형도면: 게재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