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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문표(도시정비과)
    작성일
    2017년 5월 8일(월) 13:38:13
  • 조회수
    311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 첨부파일
    • 고시문.hwp[32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10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2), 인천광역시동구청 도시재생과(032-770-667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5. 8.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2.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3-25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폐지)

-

박문여자

고등학교

학교

동구 송림동 103-25번지 일원

31,311.1

)31,311.1

-

1988.11.4

지적고시

(인고139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박문여자

고등학교

학교시설 폐지

- 면적: 31,311.1㎡ → 0
(31,311.1)

2012. 9. 27. 박문여고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2015. 3. 1. 송도동으로 교사를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송림동 부지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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